2024년 종합소득세에 대한 정보를 통해 개인 사업을 시작하는 사람들이 알아야 할 중요한 사항들을 알려드릴게요. 세금 관련 정보는 항상 업데이트되기 때문에 종합소득세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신고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2024년 종합소득세의 기본 세율, 신고 기간, 계산 방법, 그리고 무신고에 따른 가산세 등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종합 소득세 신고
종합소득세란?
매년 발생한 모든 소득에 대해 정산하는 것이 종합소득세입니다. 종합소득에는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그리고 기타 소득이 포함됩니다. 특히 주의해야 할 점은 사업 소득에는 부동산 임대 소득도 포함된다는 점입니다.
신고 기간 및 대상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은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이며, 공휴일이나 주말인 경우 다음 평일까지 연장됩니다. 모든 종합소득이 있는 사람들은 신고 의무가 있으며, 단, 근로 소득만 있는 경우 연말정산을 완료한 경우에는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특히 개인 사업자 분들은 반드시 신고 하셔야 합니다.
종합 소득 세율
2024년 기준 종합소득세율은 과세표준에 따라 다르며, 최소 6%부터 최대 45%까지 적용됩니다. 종합소득세율을 알기 위해서는 자신의 소득에 해당하는 과세표준을 확인해야 합니다.그리고 개인 소득이 세율이 높게 측정되는 분들이라면 법인으로 전환 신고 하고 납부 하는것이 더 나을수 있습니다.
1400만원 이하 : 세율 6%
5,000만원 이하 : 세율 15%, 누진공제 126만원
8,800만원 이하 : 세율 24%, 누진공제 576만원
1.5억원 이하 : 세율 35%, 누진공제 1,544만원
3억원 이하 : 세율 38%, 누진공제 1,994만원
5억원 이하 : 세율 40%, 누진공제 2,594만원
10억원 이하 : 세율 42%, 누진공제 : 3,594만원
10억원 초과 : 세율 45%, 누진공제 6,594만원
세율 계산 방법
세율운 과세 표준 구간에서 세율이 결정 되므로 본인에게 적용 되는 종합소득세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본인의 종합 소득세 세율 구간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종합 소득세 계산이 조그 복잡 하기는 하지만 소득에서 공제를 차감하고 세율을 적용합니다. 이후 가산세가 적용되거나 이미 납부한 세금이 있는 경우 산출 세액에서 차감됩니다.
주의사항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는 홈택스, 손택스, 세무대리인, 또는 서면신고를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기한을 지키지 않을 경우 무신고에 해당하여 가산세가 20프로 부과되며, 최대 6개월 이내에 신고할 경우 가산세 감면이 가능합니다. 1개월 일경우는 50% 3개월은 30*% 6개월은 20%의 가산 세가 붙으니 서둘러 신고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계속해서 종합 소득세를 신고하지 않는다면 임의로 소득이 잡혀서 세금 부담이 커지고 의료 보험료도 올라가게 되니 주의 하셔야 합니다
절세 방안
종합소득세를 줄이기 위해서는 공제 항목을 적극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필요 경비에 대한 영수증을 꼼꼼하게 보관하여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공제 가능한 항목들을 잘 파악하고 활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증빙자료를 수취
-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간이영수증, 원천징수영수증 등을 바탕으로 종합소득세 절세가 가능하기 때문에 사업 관련 지출에 대해 증빙자료를 꼭 수취
- 3만원 초과 금액은 증빙서류로 받기 3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 적격증빙 서류를 받지 않는다면 2%의 가산세가 적용
- 3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지출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적격증빙서류를 수취
- 현금영수증은 사업자 지출증빙용으로 수취하기 현금으로 물건 등을 구입하신 경우에는 사업자 지출증빙용(현금 영수증 사업자로 신청) 종합소득세 신고 때 비용으로 인정
- 경조사 관련 증빙서류 보관하기경조사로 비용( 20만원의 한도로 비용처리가능)처리
- 모바일 청첩장, 혹은 이메일로 받은 내역이 있는 경우라면 캡처, 혹은 사진으로 촬영을 하신 후 보관( 인정이 가능)
- 통신비 및 공과금 지급내역 확인하기 통신비와 공과금에 지출한 내역이 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때 당연히 비용으로 인정 통신비는 통신사에서 조회 후 발급하시면 증빙으로 인정받을 수 있고 공과금의 경우 관리 사무실 혹은 공단에 연락을 하셔서 내역을 받으시면 됩니다.
다음은 소득이 간단한 간편장부 작성법 입니다(국세청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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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방법
홈텍스,손텍스,세무 대리인,서면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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